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완화
단독 · 다세대주택 20호 미만에서 36세대 미만 확대

[창원=환경일보] 정몽호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반지역 ( 주거, 상업, 공업 )에서도 가능해지고, 사업대상 기준 주택 규모도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미만에서 18호 미만으로, 단독 · 다세대주택은 20호 미만에서 36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가로구역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을 공급 비율(10% ~ 20% 미만)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례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옥 도시재생과장은 “금번 조례안은 관계 법령이 위임한 범위에서 최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높여 기존 주민이 재정착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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