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청년실직자,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지급

[수원=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청년실직자,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4월 2일 마감된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대상자 1만여 명 중 3월 31일까지 7344명이 신청했다.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와 주민등록이 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실직자에게는 희망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3월 31일까지 대상자 2000여 명 중 1138명이 신청했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3월 12일(긴급 재난지원금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 4주 이상 취업했지만 1월 20일 이후 퇴사해 현재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이 대상이다. 주민등록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총 2만 3800개소 2만 2218개소가 신청했다.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와 수원시청 별관 1층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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