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공학융합연구소장 이상돈 교수

측정 및 생태계조사 분리발주, 조사기간 현실화 등 과제 산적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이상돈 교수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이상돈 교수

[환경일보] 최근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 및 부실작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 제도(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목적)’이다. 법의 목적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평가의 수월성을 위해서는 최신의 과학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을 동원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환경에 대한 예측·평가를 위해 우선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권을 설정하고, 평가항목을 정하고 이에 대한 문헌 및 현장조사를 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할 작업들이 적지 않다. 이런 여러 단계의 평가과정에서 조사의 허위 및 부실작성의 가능성이 숨어 있으며, 불확실성이 존재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부실 및 허위작성의 대부분은 2종 대행업체(약 57개)에서 발생한다. 대행업체는 대기, 수질, 토양 등 각종 측정을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체’와 동식물상 등 생태계 조사를 담당하는 생태계 조사분야 ‘전문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측정 및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 또한 측정이나 생태계조사는 환경영향평가의 1종 업체(304개)에서 재대행(하도)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1종 업체는 허위 및 부실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 이번 기회에 2종으로 분류돼 있는 측정 및 생태계조사를 분리 발주하고 전문기관별 평가를 통한 차등화를 통해 우수 조사기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형식적으로 진행돼 온 생태계 조사 기간의 분류군별 현실화 및 전문인력의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2004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2항’이 설계 등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라는 개정을 통해 한 단계 발전했듯이 측정 및 생태계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분리해 전문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조사비용을 현실화해 부실 및 허위작성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방향이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를 사업자 주체주의에 맞게 수정해 볼 필요도 있다. 미국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NEPA)가 도입된 1970년에는 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를 개발사업 주체인 연방기관이 수행하도록 법이 제정됐다. 연방기관별로 평가서 작성에 대한 최신기법을 통해 서로 간의 경쟁을 유도했고, 이는 평가서 작성의 수준 향상 및 기관별 환경전문인력의 고용창출로 이어졌다. 환경과 관련한 사회 전반의 고용향상 및 기술력 증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확대에 사업자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보전과 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임을 인식하고, 평가서의 부실 및 허위 작성의 근본원인을 살펴 제도를 개선하며,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