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관리 강화, 목줄길이 짧게..배려문화 정착시켜야

지난 2월 7일 경기도 모처 한 애견카페에서 맹견이 아르바이트 여직원을 공격해 큰 상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의 맹견은 업주가 키우던 ‘도고 아르헨티노’라는 사냥용 개였는데 우리에서 꺼내 입마개를 씌우는 과정에서 공격을 당한 것이었다.

CCTV 영상을 보면 사고당시 여직원은 몸길이 1미터가 넘는 맹견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리를 물린 채 6분 이상 끌려 다니며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팔과 다리의 피부와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총 9번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문제의 맹견은 결국 안락사 됐고, 애견카페도 폐업 절차를 밟게 됐다.

하지만, 지난 1월에도 이곳에서 다른 근무자를 물어 전치 1주의 피해를 입혔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주의 안일함에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지난 2월12일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3개월 이상 성장한 맹견의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 등은 필수다.

특히,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들은 요주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외의 개들은 산책 시 입마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도고 아르헨티노 역시 국내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른 맹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개는 사나운 성격과 공격적 기질을 갖고 있는 위험한 견종으로 평가받고 있고, 지난 2017년 행인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맹견 책임보험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는 대목이다. 맹견 견주의 책임을 더 높이고, 가급적 사람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외딴 곳이라 해도 산책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을 바르게 채우는 일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안전예방조치다.

개정법에 의하면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되는데 1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월부터 위반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산책을 하다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2m의 목줄 길이를 유지해서는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좁은 산책로를 교차하며 지나갈 때 큰 개들이 순식간에 덤벼들 수 있고, 비반려인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법과 상관없이 반려인 스스로 목줄 길이를 1.5m 이내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개는 활발해서, 안 물어서’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비반려인들은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지 않고, 개 앞에서 갑자기 뛰거나 큰 소리를 내는 행동을 자제하며 무심히 지나가는 것이 좋다.

1000만 애견인 시대, 사람과 동물의 공존문화시대에 살고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를 위한 배려에 익숙해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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