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타 지역 보다 비싼 유류가로 인해 기름값 담합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구미지역 주유소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제 조사에 들어가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이 특정지역 또는 도로를 중심으로 유류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전국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경북 구미 등 전국 20곳으로 이달 6일까지 진행된다. 공정위의 대대적인 일제조사에도 불구하고 차량운전자들은 이번 조사도 한계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주유소들이 문서 또는 구두로 가격을 협의했는지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의 모임이나 협의체가 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구미지역 주유소는 인근 김천시 칠곡군 지역 주유소에 비해 석유 휘발유 등 가격이 리터당 50~100원 가량 비싸 구미지역의 차량운전자들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시 일원과 시 외곽 주유소 상당수의 유류 가격이 일치해 담합의혹을 사왔다.<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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