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이 특정지역 또는 도로를 중심으로 유류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전국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경북 구미 등 전국 20곳으로 이달 6일까지 진행된다. 공정위의 대대적인 일제조사에도 불구하고 차량운전자들은 이번 조사도 한계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주유소들이 문서 또는 구두로 가격을 협의했는지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의 모임이나 협의체가 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구미지역 주유소는 인근 김천시 칠곡군 지역 주유소에 비해 석유 휘발유 등 가격이 리터당 50~100원 가량 비싸 구미지역의 차량운전자들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시 일원과 시 외곽 주유소 상당수의 유류 가격이 일치해 담합의혹을 사왔다.<김기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