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환경일보] 환경일보와 법무법인(유) 율촌은 환경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율촌의 환경법 톡’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정유철  변호사 ycjung@yulchon.com
정유철  변호사 ycjung@yulchon.com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하였는데 그 후에 해당 토지에서 종전 소유가가 무단으로 매립한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협의 취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 A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B 등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고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다음 그 토지 중 일부를 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C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토지 지하에 페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대법원은 A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상행위가 아니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토지의 취득 시점부터 10년 내에 종전 소유자에게 폐기물처리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그렇다면 협의 취득이 아닌 수용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폐기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합판결에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지를 거래한 상대방 및 그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 토지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종전 소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현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 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를 수용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사업시행자도 종전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하여 폐기물 매립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협의 취득이나 수용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청구의 성격과 권원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인 흠결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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