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14일 국회 토론회 개최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4월14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306호)에서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이수진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주관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국 보도국의 프리랜서 작가에 대한 ‘노동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중노위 판정에 발춰 국회와 법조계, 방송계 등이 모여 판정 이후의 조치와 나아갈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MBC 해고작가의 대리인인 김유경 노무사가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 중노위 판결 의미’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 역시 “방송작가 근로자성 실태와 해결책”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한별 방송작가지부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권오성 소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은 “이번 중노위 판정을 발판으로 삼아, 수많은 방송계 ‘무늬만 프리랜서’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이수진 의원실
/자료제공=이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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