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결정 철회하고 생태계파괴 함께 막아야

일본 정부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두고 말았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적어도 126만톤 이상의 저장된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한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한 것이다.

그 이유는 명료하다. 해양방출은 대기방출이나 지층주입, 추가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과 비교할 때 현격히 저렴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결정대로 방출이 진행된다면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에 걸쳐 엄청난 양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된다.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20일이면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하게 된다.

동해에도 400일 이내 도달이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4~5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본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14외에도 62개 핵종이 포함돼있다. 이중 53%가 배출기준 대비 농도 기준을 초과했는데 15%는 10~100배 이상, 6%는 100배에서 최대 2만배 정도 높다.

유엔의 특별인권보고관들은 2020년 6월과 2021년 3월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민과 한국, 주변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본정부에 경고한 바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사성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태평양에 쏟아 붓는 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해양환경 보호보존 의무와 주변국과의 사전협의, 오염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모두 위반하는 행위다.

126만여톤의 오염수에는 약860조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 일본정부는 강한 방사성물질 대부분은 이미 처리했고, 삼중수소와 탄소14 일부가 남아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방류되면 생태계와 주변 국가들에 어떤 영향과 피해를 입힐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뉴스를 접한 일부 국민들은 벌써부터 상관도 없는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고르며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가장 최선은 최대한 오염수 방출을 막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출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저장탱크를 추가 확충해 시간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와 처리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해양법재판소 제소 조치들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 일본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지지를 받는 등 여러 변수들로 인해 철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방류이후 계속해서 실시간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할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방류 후 발생 가능한 피해의 사전 대책을 촉구하고 피해 발생시 일본이 국가차원의 무한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대한민국 국민과 전 인류를 위협하는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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