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런던협약 발효로 인해 해양투기가 금지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매일 6천여톤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70% 이상이 해양투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OECD 가입국중 유일한 경우이지만, 내년부터 발효되는 런던협약 의정서로 인해 해양투기마저 금지될 경우 보다 심각한 문제를 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가진 환경경제포럼에 참석한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비용차원에서의 절감을 위해 해양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정작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것과 해양투기를 하는데 비용차이는 크지 않다”며 “하수처리장 가동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해양투기를 하는 더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원 차단에 들이는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890여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새하고 있으며 4곳의 하수처리장(소각 2곳, 건조 2곳)이 있지만 60% 이상을 해양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독일 VAtec의 Juergen Geyer 소장은 “그렇다고 위해성 유무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슬러지를 마구잡이로 농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소각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초반에는 환경적인 요인을 크게 신경쓰지 못했으나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슬러지 건조를 시작해 현재는 열처리 방식에도 연구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담당 기관에서는 친환경적인 슬러지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해야하며 처리업체에서는 경제성과 환경성 모두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직매립과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상황인만큼 각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글·사진 강재옥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