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 대책으로 조업이 중단된 소형기선저인망 종사 어업인의 생계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총 6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부산시(사하구·서구·수영구), 경남 진해시, 사천시, 남해군, 통영시, 전남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전북 군산시, 부안군, 충남 서천군 등 13개 시군구로 모두 1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참여하는 어업인에게는 일당 3만원의 노임이 지급된다.

해양부는 지난 8월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불법어업에 단호히 대처토록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검찰,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인해 조업이 중단된 소형기선저인망 종사 어업인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같은 특별사업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어업인은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청에서는 자체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 어업인을 선정하게 된다.<백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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