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강영향조사 및 불법 유통 석면조경석에 대한 조사 필요

[환경일보] 20일 인천시 연수구는 송도 국제도시 P아파트 단지의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환경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10개 현장 시료 모두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 검출’이라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인천시와 연수구는 4월15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석면조경석 확인조사를 의뢰했다.

한국환경공단 석면조사팀은 시와 구 관계자, 아파트 주민대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의 입회 하에 송도 P아파트의 조경석에서 11개의 시료를 채취 및 분석했고 이 중 10개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이 검출됐다.

4월15일 P아파트 측은 입주민들의 요구로 조경석에 비닐을 씌워 석면비산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한 상태다.

2021년 4월15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인천 송도P아파트의 조경석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보건센터
2021년 4월15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인천 송도P아파트의 조경석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보건센터

석면 의심 조경석 141개 전량 회수해야

환경단체들은 “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의 확인조사결과 환경단체의 발표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파트의 석면 의심 조경석 141개 전량을 회수해 폐기하는 것이다.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은 물론이고 비슷한 형태의 석면의심 조경석은 아파트 지상 정원에서 모두 141개가 분포돼 있어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파트 측이 비닐로 씌워 놓은 것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면 바로 석면조경석이 외부로 드러나 안전하지 않다.

2021년 4월15일 인천 송도 P아파트의 지상 정원 조경석에 비닐이 씌워져 있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2021년 4월15일 인천 송도 P아파트의 지상 정원 조경석에 비닐이 씌워져 있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아파트 조경석 주변의 토양도 폐기해야 한다. 지난 8년 동안 조경석의 석면부위가 비바람에 부서지고 패여서 주변 토양이 석면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석면은 돌이지만 면과 같은 물리적 특성 때문에 쉽게 부서지는 특성이 있다.

아울러 9년간 방치된 석면조경석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석면 노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건강모니터링과 폐암 발병 저감 대책도 필요하다.

석면조경석의 자연적 풍화과정에서의 석면비산과정과 아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조경석에 올라가거나 기대는 등의 활동과정에서 석면이 신발, 옷, 손과 기구 등에 묻어서 석면노출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향후 중장기적 석면질환 발병을 조기에 검진하는 건강모니터링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석면에 노출된 경우, 추가적인 석면노출이나 직간접 흡연 등 다른 폐암발병 요인에의 추가 노출로 인해 폐암 발병 가능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학계의 보고를 근거로, 주민들의 폐암 발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천시 전역에 대한 조사 필요

환경단체들은 “문제의 아파트 외에 송도 국제도시 및 인천시 전역에 석면조경석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천시 전역에 대한 석면조경석 사용여부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조경석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환경부 고시는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한 법령이다. 문제의 송도 아파트는 2013년 10월 준공된 주상복합형으로 석면조경석의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석면조경석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크다.

환경단체들은 “아파트 건설사와 인천시 그리고 환경부 및 사법당국은 2012년 4월 이후 전국에 걸쳐 불법적으로 유통됐을 석면조경석 문제를 조사 및 수사해 관계자를 처벌하고 국민들이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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