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환경부 등 범부처적 탄소중립의지 실천 기대

교육부·환경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기상청 등 6개 부처가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는 것이다.

체험관·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단체 등을 활용해 학생 대상의 기후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공동 지원하면서 우수모형을 확산시킨다.

이번 협약 이후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들은 분기별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처별 과제와 교육·홍보 내용도 공유하면서 협력과 소통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 환경교육이라고 정의한다.

인간과 자연 간 올바른 관계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식과 역량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부가 발간한 환경백서에는 학교·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환경교육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를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외·취약계층에까지 환경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대목도 보인다.

그렇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성향으로 인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

더 편리하고 잘 사는 세상이 됐지만, 여전히 환경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라돈, 소음, 빛공해, 석면, 폐기물, 화학제품 등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주위에 널려있다.

환경오염 피해자들은 동시에 환경오염 원인제공자들이다.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대로 알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하겠다는 자발적 의지가 필요하다.

즉, 어린 시절부터 바른 환경교육을 통해 각자의 생각과 행동을 다져가는 반복적인 경험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그래서 환경교육은 지식교육과 더불어 체험과 자기각성이 철저히 병행돼야 한다.

독후감쓰기나 그림그리기 등 1회성 경쟁식 주입교육으로는 환경교육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번에 학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6개 부처가 모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들도 참여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