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치부되어 왔던 학생 통학권이 이제 교육당국이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교육권의 하나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위원회에서 통학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 등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대책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날 남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해 왔지만 정작 본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했던 학교를 통학하는 문제에 대해선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개인의 문제 정도로만 치부해 왔다”고 말하고,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고, 가정 여건 때문에 학교에서 먼 곳에 거주하여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도 이는 어디까지나 학생이 올곧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만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의 통학여건은 단순히 교통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소지마저 다분한 실정이고 실제 통학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밝히고, “특히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 받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부터 시급히 통학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지역 특수학교로 올해 개교한 용인다움학교의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와 경기도 광주 삼동지역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줄곧 학생 통학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남종섭 위원장은 지난 2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토론회에서 통학정책이 교육적 가치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과 교육청, 시청, 학부모가 함께 실질적인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협력관계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조례안 통과 후 남 위원장은 “도내에는 3㎞ 이상을 통학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만 2,017명에 달하는데, 왕복으로 따져보면 하루에만 6㎞ 이상을 통학하는 셈이어서 15리 길을 매일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통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맡기고 교육당국과 학교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통학권 보장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는 것인 만큼 이후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청이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범위와 지원방법을 정하고, 또 시·군청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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