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실태 조사기간에도 버젓이 인터넷 통해 판매

[환경일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문호승, 약칭: 사참위) 지원소위원회(위원장 황전원)는 4월22일 목요일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었던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도 받지 않고 최근까지 판매됐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021년 1월25일 한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 총 6종(액체형 가습기살균제 3종, 고체형 가습기살균제 2종,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 1종)을 구매했다

가습기살균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하위법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2019.2.12. 제정) 별표1에서 규정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서 살균제품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072호, 2018.12.31. 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① 안정성에 관한 자료 ② 독성에 관한 자료 ③ 효과·효능에 관한 자료 ④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 가습기살균제는 없다. 따라서 사참위가 구매한 가습기살균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제품의 표시된 성분만 보더라도 에탄올, 은이온, 계면활성제, 방부제 등 화학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인체 흡입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천연식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농축의 정도 또는 다른 혼합물에 의해 얼마든지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승인 없이 판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사참위가 구매한 가습기살균제 등 제품. 왼쪽부터 가습기살균타임(加湿器の 除菌タイム), 가습기에 좋다 제균제(加湿器にやさしい 除菌剤), 디펜드 워터(Defend Water), 쾌적공간 가습기 깨끗(快適空間 加湿器 キレイ), 요오드로 깔끔히(ヨウ素 DE すっきり), 라구쥬란스 가습기 아로마제균 플러스(ラグジュランス 加湿器アロマ除菌 plus). /자료제공=사참위
사참위가 구매한 가습기살균제 등 제품. 왼쪽부터 가습기살균타임(加湿器の 除菌タイム), 가습기에 좋다 제균제(加湿器にやさしい 除菌剤), 디펜드 워터(Defend Water), 쾌적공간 가습기 깨끗(快適空間 加湿器 キレイ), 요오드로 깔끔히(ヨウ素 DE すっきり), 라구쥬란스 가습기 아로마제균 플러스(ラグジュランス 加湿器アロマ除菌 plus). /자료제공=사참위

하나마나한 환경부 조사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2월29일 ‘안전·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의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간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안전확인·신고 미이행 등 화학제품안전법 위반)를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유통·판매업체는 적발하지 못했다.

사참위가 구매한 6개 제품은 이 안전실태 조사기간 동안에 판매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참위가 2020년 10월6일 발표한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2020.11.27.)에서 ‘화학제품안전법’을 담당하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과장 및 담당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살균부품) 제조·판매 기업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지방환경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액체형, 고체형)도 찾아내지 못했다.

한편, 액체형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온라인쇼핑사측은 해당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닌 통신판매중개 형태로 판매한 것이며,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②항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발견한 즉시 삭제했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인증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를 검색한 고객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홍보행위를 했고, 해당 이메일에는 사참위가 구매하지 못한 가습기살균제(① 코짓트 가습기 탱크의 살균제, ② 살균 쿠 리야 500㎖)도 포함됐다.

온라인쇼핑사가 ‘가습기살균제’를 검색한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제공=사참위
온라인쇼핑사가 ‘가습기살균제’를 검색한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제공=사참위

한편 사참위가 문제 제기(2020.10.06.)한 바 있는 살균부품 형태의 가습기살균제는 현재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를 방치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며 “판매경로가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제품은 모두 해외직구 제품으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해 모두 유통차단 등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차단 이후에도 제품이 계속 판매되는 등 위반사항 확인 시 판매중개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의심 제품 조사 후 제품 판매중개자(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이 온라인 유통 전 적법 제품 여부의 확인을 온라인유통사에게 의무화하는 등 불법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으로 온라인상 유통되는 제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조사단을 신설해 선제적이며 상시적인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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