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오는 12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는 의료장비에 대한 정도관리기록검사와 팬텀영상검사 등 서류검사 일부와 정밀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CT와 유방촬영용장치중 노후장비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영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장비의 22.3%, 48.4%가 부적합장비로 나타나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지난 1월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등록업무를 시행하였다. 이후 그간 품질관리검사기관 지정, 관련규정 정비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금번 12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는 1년마다 실시하는 서류검사와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검사로 구성되며, 특수의료장비를 등록·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한 검사일정에 따라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12월1일 이후 등록한 신규장비는 등록 후 품질관리원의 현지조사에 의한 설치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품질관리검사결과 부적합한 장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로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의 질을 확보하고 저 화질의 부적합 장비는 퇴출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의료장비의 질 확보를 유도하여 중복 촬영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과도한 국민의료비 지출을 예방하여 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월20일까지 특수의료장비 등록 현황은 MRI 539대, CT 1,529대, Mammo 1,767대 이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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