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오는 12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는 의료장비에 대한 정도관리기록검사와 팬텀영상검사 등 서류검사 일부와 정밀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는 1년마다 실시하는 서류검사와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검사로 구성되며, 특수의료장비를 등록·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한 검사일정에 따라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12월1일 이후 등록한 신규장비는 등록 후 품질관리원의 현지조사에 의한 설치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품질관리검사결과 부적합한 장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로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의 질을 확보하고 저 화질의 부적합 장비는 퇴출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의료장비의 질 확보를 유도하여 중복 촬영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과도한 국민의료비 지출을 예방하여 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월20일까지 특수의료장비 등록 현황은 MRI 539대, CT 1,529대, Mammo 1,767대 이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