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도로·배터리충전·보관소 등 통합대책 필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킥보드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유킥보드가 대중의 인기를 끌고 또 하나의 편리한 교통대체수단으로 인식 된 요인도 있다.

공유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의 분석을 보면 특히 출퇴근 시간 강남역 등 다수가 이동하는 사무실 및 상권 밀집지역에서 이용율이 높다.

평일 오전 8시~10시와 오후 6시~8시 등 출퇴근시간대 이용량이 전체의 약 35%를 차지한다. 주로 생계활동을 위해 이용되는데 해외 다른 도시들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라는 해석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능하면 밀집 밀폐된 교통수단을 피하려는 심리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용만큼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차도 운행은 과속을 유발할 수 있고, 차량과의 추돌 및 충돌 가능성을 높여 매우 위험하다.

자전거전용도로나 보도에서 운행이 낫지만, 이 또한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동킥보드가 곳곳에서 고라니처럼 튀어 나오면서 보행자들을 놀라게 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사고 발생시 책임을 강하게 부여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속력을 시속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일정 속도 이상시 경고음 발생 등 안전 보조장치도 필요하다.

공유전동킥보드의 경우 반납과 수거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아무 곳에나 반납하는 방식은 보행자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작은 장애물에도 큰 어려움을 격을 수 있는 고령자들에게 그렇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사고도 문제다. 최근엔 지방의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충전중 화재가 발생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자연방전이 적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생활용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충전시 온도상승과 배터리표면 팽창 및 폭발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다. 인증받은 정품 부품을 사용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시 대피 및 관리가 용이한 환경에서 충전·보관해야 한다.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야간 전조등과 미등 소거에도 각각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후이용·측정거부 범칙금은 각각 10만원과 13만원으로 높아졌다.

전동킥보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교통수단중 하나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안전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인정한다면 관련 법 규정도 그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시민들의 이용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시스템을 마련해가야 한다.

관련 보험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극적인 의견청취와 더불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좀 타보면서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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