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와 계약, 형식적인 입찰담합 단속, 긴급발주 남용 ‘특혜’ 의심

[환경일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최창원 국무1차장)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2020.10월~12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간 전체 공공조달(물품, 공사, 용역) 중 공공기관의 계약 규모는 약 54조원 수준으로 수요기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입찰·계약관련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체결된 두 기관의 공공계약 중 발주계획 수립, 입찰‧계약, 기타 사업관리 등 계약업무 全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확인했다.

환경공단은 전년 대비 30명이 증가(13%) 한 262명의 신입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환경공단은 긴급발주로 인한 입찰참가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유찰되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제공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입찰참가 제약업체와 버젓이 계약

먼저 입찰담합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와 사전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례다.

2년 이내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음에도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소속 임직원이 용역계약 상대방인 학회의 임원 등을 겸직하고 있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다.

지자체 위탁사업 계약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국가계약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업체 가점 부여, 지방의원 등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한 사례도 있다.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 용역임에도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취지를 훼손하기도 했다.

입찰·계약 비리예방 시스템 운용 및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입찰담합 징후 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업체간 담합 징후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작성대상, 진단항목, 평가기준 등을 형식적으로 운용해 포착 실적이 전무했다.

재공고 입찰 등 예외적으로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감사원에 사후 통지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따.

계약심사 누락 등 사업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지자체 위탁사업 관련 계약 시 원가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지자체의 계약심사가 필요하나 심사를 누락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했다.

정부는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내부자 또는 특정 전문분야 중심으로 편중·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저해 등 확인된 실태 파악결과와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관경고(12건), 징계・문책(1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4건), 환수・정산(8억원)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발주・입찰・계약 관련 사항 전산화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입찰‧계약업무 관련 미비점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기관과 협의해 총 3개 분야, 1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발주계획 수립 및 입찰・계약 등 업무 全 단계에서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해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발주・입찰・계약 관련 사항이 전산관리 되지 않아 법령 위반, 부적정 업무처리 등 비리 발생 소지 사전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업무절차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주・계약의뢰 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내부 감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법령 위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점검대상 기관 모두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과 관련한 계약업무 추진 시 국가계약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업체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지방의원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체결 제한 등 지방계약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지자체 위탁사업 관련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체계약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내부규정도 정비해 철저히 관리‧감독한다.

환경공단, 긴급발주 남용 ‘특혜’ 의심

먼저 한국환경공단은 법령상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진 긴급발주를 남용해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고, 긴급발주로 인한 입찰참가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유찰되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제공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발주계획 수립 시 일상감사를 통해 긴급발주 요건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위법․부당한 긴급발주를 최대한 억제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이 성립되도록 한다.

둘째, 제도적 장치 마련・보완을 통해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점검대상 기관 모두 입찰담합 징후 진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담합 징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그동안 입찰담합 징후 포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입찰담합 징후 진단 대상에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형공사 계약을 추가하는 등 조정하고,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입찰담합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한 건설기술용역 및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하거나 특정분야 전문가에 편중해 위원을 선정하는 등 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설기술용역 등의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는 등 입찰・계약과 관련한 평가위원회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발주부서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평가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계약과정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 평가 등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평가 종료 후에는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미공개 시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시 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대형공사 발주방법‧시기의 적정성,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형공사 중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대상 및 심사 시기 등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공사(낙찰율 86% 이하)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10% 이상) 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내부 규정을 보완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형공사 발주방법‧시기의 적정성,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형공사 발주방법‧시기의 적정성,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자원공사, 사전심의 누락

셋째, 그간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한다. 점검대상 기관 모두 소속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는 등 소속 임직원의 준법․청렴의식이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 교육과 점검을 통해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내부 행동강령을 개정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임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발주기관 퇴직자가 계약업체에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함에도 계약업체로부터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서조차도 제출받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전체 임원명단을 추가로 제출받아 퇴직자 재직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 前 수의계약 업체의 퇴직자 재직 여부를 사전 확인하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도 반영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입찰참가 및 계약이 금지된 부정당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지연한 후 그 지연기간 중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도 양정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단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이 보유한 부정당업자 제재정보를 자체 전산시스템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망을 연계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지연기간 중 부당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조치 이전이라도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12개 세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상기관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환경분야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규모가 크고 부패 위험에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부패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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