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법무법인(유) 율촌 전문위원

[환경일보] 환경일보와 법무법인(유) 율촌은 환경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율촌의 환경법 톡’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이은재 전문위원 ejlee@yulchon.com
이은재 전문위원 ejlee@yulchon.com

건설공사는 기존 환경을 건드린다. 아울러 다종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한다. 다만 규모나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의무를 지우고(법 제66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91조).

국토교통부는‘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를 고시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 환경관리비는 환경오염이나 피해 방지 시설 설치 등에 투입되는 ‘환경보전비’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폐기물처리비’로 나뉜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대체로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직접공사비에 반영한다.

즉 설계도서에 어떤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지도·훈련비, 인·허가비 등은 설계도서에 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로 반영한다. 가령 도로공사는 직접공사비의 0.9%, 일반 건축공사는 0.5%를 반영하는 식이다.

폐기물처리비는 실측하여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산출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출한다. 이때 폐기물량이 100톤이 넘어가면 발주자는 시공사가 아닌 폐기물전문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분리발주라 한다.

이렇게 공사금액에 반영된 환경관리비는 사용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관리되며,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된다. 이때의 정산이란 덜 사용하였으면 감액하지만 더 사용했어도 증액되지는 않는다. 물론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의 방법으로 추가 계상한다.

건설공사에서는 법이 사인간의 계약에 관여하여 일정한 비용에 대하여 의무를 지우고 관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찍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시초였으며, 이후 사회보험료에 대하여도 의무계상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고시하여 법정경비의 계상방법을 정하였는데, 공사 예정금액 즉 설계금액을 기준하여 반영되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도 설계금액을 기준하여 산출된 보험료 금액을 수정없이 입찰케 한 다음 사후정산토록 하고 있다.

현재 공공공사 입찰공고를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설계금액 기준으로 공시되고 그대로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입찰자에게 맡겨 두면 가격경쟁의 원리상 축소 계상이 불가피하여 적정금액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그런데 환경보전비는 아직도 설계금액이 아닌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즉 낙찰율이 80%라면 환경보전비도 설계금액의 80%만 반영되므로 적정비용을 확보할 수 없다. 점차 환경관리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나 분쟁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항목은 실무상 문제로 바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직접공사비에 요율로 계상되는 경비항목의 환경보전비는 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과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므로 그들처럼 설계금액 기준으로 조정 없이 반영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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