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수자원공사 불공정 계약관리 뿌리 뽑아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점검결과 다양한 종류의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가 확인됐다.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점검에서 두 기관의 발주계획수립, 입찰·계약, 기타 사업관리 등 계약업무 전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다.

두 기관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환경공단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다 보면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려운 의도성이 짙은 행위들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찰담합으로 인해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 사전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2년 이내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소속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인데도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다.

지자체 위탁사업 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입찰제한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취지를 훼손한 예도 있다.

입찰·계약 비리예방 시스템이 있는데도 작성대상·진단항목·평가기준 등을 형식적으로 운용하기도 했다.

지자체 위탁사업 관련 계약시에는 원가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지자체의 계약심사가 필요한데도 심사를 누락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기도 했다.

또한, 환경공단은 긴급발주를 남용해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긴급발주로 입찰참가 준비기간이 부족해 유찰되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혹이 짙어지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점검 이후 정부 당국은 긴급발주 요건 엄격 검증, 제도적 장치 마련, 불공정 업무처리 관행 개선 등 몇가지 대책을 내놨다.

향후 사업규모가 크고 부패 위험에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전반에서 점검 및 부패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공기관으로서 철학과 윤리의식이 안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보완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특히 환경공단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업 불법관리와 관련해 사정기관의 조사와 경고 등을 받은 바 있다.

지자체 위탁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와 유착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2018년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이 특정 업체와 유착돼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다른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리예방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개방형 계약직제를 늘리지 않으려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공단은 2019년엔 윤리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오히려 더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다. 이런 정도면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라고 만들어졌다.

자신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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