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목표 조기달성, 구·군 인센티브 제공 및 시민참여 유도

부산시청 /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시청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 지난 5월26일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부산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과 용어 설명(제1~2조)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 등이 따라야 할 기본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제3~5조)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며, 자원순환사업자 등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6~9조) ▷자원순환시책 수립 등에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제10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제11~12조) 등이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이행·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처리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구·군에 자원순환 목표(순환이용율, 최종처분율)를 부여한 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재정·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원순환 목표의 조기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자원순환사회로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교육·홍보·포상 등을 시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조례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체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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