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위반차량 단속

5.16 숲터널 / 사진 = 김남수 기자
5.16 숲터널 / 사진 = 김남수 기자

 

[제주=환경일보] 김남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4.5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해 5·16도로 및 1100도로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대책 방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통행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치경찰단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내 전 구간에 대한 사고요인 등을 전수조사해 위험 요소에 대해 조속히 시설 개선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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