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국산재료,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심의 거쳐 인증마크 교부·인증기간 1년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마크' 표시 <자료제공=부산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마크' 표시 <자료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외식·급식업소의 국산김치 사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체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사)대한민국김치협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대한민국한식협회 등 민간단체 5곳으로 구성됐고, 이 위원회가 신청업체를 심의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1년이다.

인증신청은 신청서와 국산김치 공급·판매계약서 또는 김치재료 구매내역 등을 (사)대한민국김치협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5월 말부터는 (사)대한민국김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통해 시민에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국산김치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삼룡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최근 중국의 김치 알몸 절임사건 등으로 소비자의 김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만큼 인증제를 통해 국산김치의 신뢰회복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며, “관내 음식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