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지역 간 이동, 매립규제기준 등 구조 손봐야

정부와 지자체의 감시와 대응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방치, 임야 등에 불법투기 사례가 늘면서 심각한 사회·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조직폭력배, 무허가업체 등이 결탁해 합법적인 처리비용보다 낮은 비용을 받고는 사유지에 쏟아 붓고 도주하는 불법행위도 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방치폐기물은 전국 34개 업체에 78만2000톤 규모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합동해 특별점검을 한다곤 하지만 방치폐기물이 발생해도 지방비 부담, 결손·감사 우려 때문에 지자체들은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이다.

지난 5년간 2억원도 안되는 행정대집행 실적이 이를 대변한다. 환경부는 국고 지원확대 등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지원팀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지자체 업무기피 최소화와 신속한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적·투기된 폐기물 현황 전수조사 및 무허가처리업체 등 범행이 포착된 경우 기획수사를 요청하고, 불법투기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불법 근절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적한 장소, 야간 이동 등으로 불법행위 색출이 어렵고, 단속인력 부족으로 조기 적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행정대집행 또한, 신속한 처리효과는 있지만, 국고낭비와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불법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임야나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미비하다.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인수인계시스템 올바로에 인허가 정보, 현장 영상정보, 계량정보 수집·전송 시스템 등 종합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불법은 줄지 않고 있다.

소각비용이 2016년 18만원에서 2019년 26만원으로, 매립비용은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도 이행보증금 처리단가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것도 불법의 배경이 될 수 있다.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는데도 가연성폐기물 매립량 감소 등 매립규제 강화, 국외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등도 방치폐기물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신규처리시설은 지역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이해 증진 등 갈등관리를 위한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폐기물처리 구조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배제하면 감시체계를 강화해도 중장기적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거나 신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실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현재 설치된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을 가능케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임차부지 폐기물 투기 및 도주와 같은 환경오염 행위는 간접 살인으로 규정하는 등 형량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환경부는 그 많은 예산과 조직으로 뭐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 관련 통계자료들을 믿어야 할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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