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법 개정, 해양보호동물 3종 신규 지정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리브바다거북, 범고래, 흑범고래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하고, 6월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지정됐다.

올리브바다거북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올리브바다거북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취약(VU) 등급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그간 올리브바다거북은 일본이나 중국 남부까지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7년에 동해안에서 발견된 사체 2구를 분석한 결과 우리 연안에도 서식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다른 4종의 바다거북 함께 올리브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범고래와 흑범고래는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하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학술적, 국제적 보호가치가 높은 종으로, 우리 해역에서도 가끔 관찰된다.

특히 고래류는 모든 종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범고래와 흑범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지정 후보종에 대한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3종을 해양보호생물 지정 대상으로 결정했다.

범고래는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하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학술적, 국제적 보호가치가 높은 종으로, 우리 해역에서도 가끔 관찰된다.
범고래는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하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학술적, 국제적 보호가치가 높은 종으로, 우리 해역에서도 가끔 관찰된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보호,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공 증식·복원, 해양동물 구조·치료 등 개체수 회복과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을 추진했다”며 “새로 지정되는 종에 대해서는 향후 분포 및 서식실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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