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해양쓰레기‧불법어업‧이주어선원 착취 근절 촉구

[환경일보] 8일 국내 4개 시민단체(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6월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청와대 앞에서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매년 축구장 40개를 가득 채울 양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며 “쓰레기 중 37.8%는 그물, 부표, 낚시줄 같은 폐어구 쓰레기이다. 어구 관리법을 통해 어구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다에서 크레인으로 건져올린 폐어구 /사진=환경운동연합 2018년
바다에서 크레인으로 건져올린 폐어구 /사진=환경운동연합 2018년

시셰퍼드 코리아 대표 박현선 활동가는 “세계적으로 폐어구에 걸린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잡히는 해양 생물의 비율은 정상 그물 어획량의 30%에 달하며, 해수부의 수산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 유령어업의 피해액이 한 해 3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바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영에서 진행한 바다 어구쓰레기 수거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통영에서 진행한 바다 어구쓰레기 수거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캠페이너는 “바다에 대한 착취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이뤄진다. 한국 어업에 필수적인 이주어선원에 대한 착취가 근절되도록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에 송출과정을 일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바다는 해수부의 더딘 대응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상업적 조업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출처=공익법센터 어필
/사진출처=공익법센터 어필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바다는 약 140만에서 160만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 세계 30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해양과 해양 생물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해양의 날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린 지구 서밋에서 캐나다 정부가 제안했으며,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는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 12월 5일 유엔총회에서 2009년부터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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