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붕괴사고를 재발 방지할 큰 교훈 삼아야

안일한 생각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지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한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순간 철거되던 5층 건물이 버스를 덮쳤다.

버스 탑승자 중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버스 기사와 승객들은 물론 시민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로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그런데 기막힌 이번 사고의 원인은 분명해 보인다. 가장 첫 번째는 원칙을 무시하는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철거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와 실제 현장에서의 해체 공사는 달랐다.

계획서대로 라면 5층부터 외부 벽과 방벽, 슬래브 순으로 3층까지 아래 방향으로 해체하고 지상으로 옮겨 1~2층을 해체해야 했다. 전문가들도 철거계획서상으로는 안전한 철거공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철거업체는 모든 층을 동시에 해체하는 방식을 택했다. 설상가상 건물 옆에 쌓은 성토체가 건물구조에 심한 압력을 가하게 됐으니 붕괴는 예고된 결과였다.

두 번째는 안전조치 부실이다. 건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할 안전 철제와이어도 없었고, 건축물 무게를 지탱할 철골기둥이나 철제터널 등도 설치되지 않았다.

건물철거현장이 인도와 붙었고, 차도와는 불과 3~4m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차량통제도 하지 않았다. 시공사는 지자체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등 안전조치를 위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

사고 직전 이상 징후가 나타나자 신호수들은 보행자들을 통제하고 몸을 피했지만, 차량들은 방치됐다. 위험한 공정으로 꼽히는 철거공사인데도 현장에 감리자는 없었다.

세 번째는 재하도급 의혹이다.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구역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A기업과 철거용역계약을 맺었지만, 사고당시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맡은 업체는 B기업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현장에서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재하도급의 심각성은 이미 오랜 세월 부실공사와 잦은 사고로 증명된 바 있다.

공사를 하도급 받아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30% 이하로 깎이는 것이 관례다. 재하도급을 따낸 기업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안전조치 무시, 무리한 공기단축을 강행하다보니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이런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설명은 지자체는 담당공무원의 부족으로 그 많은 공사현장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변명을 들어주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고들이 발생돼왔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또 그냥 넘어가려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시공사 또한 책임질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며, 특히 대기업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장에서 사용돼야 할 환경·안전 비용은 어디다 돌렸는지 의문이다.

사고 관련자 모두가 광주 건물붕괴사고로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에게 사죄하며 사고 재발을 방지할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누구부터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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