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환경일보] 환경일보와 법무법인(유) 율촌은 환경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율촌의 환경법 톡’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김한솔 변호사, kimhs@yulchon.com)
김한솔 변호사, kimhs@yulchon.com)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국 수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과 공포가 계속되고 있고, 전국 주요 항, 포구에서는 대규모 동시 해상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각종 지자체는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결정을 큐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위와 같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외교적인 방식 이외에 실효적인 사법적 대응책은 없을까.

실제로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다. 영국 정부는 2001년경 아일랜드해에 인접해있는 Sellafield 원자력산업단지에 이산화플루토늄과 이산화우라늄을 함유한 폐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혼합이산화연료(Mixed Dioxide Fuel) 즉 MOX라는 새로운 연료를 제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 MOX 공장으로 인해 해양오염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여 MOX 공장의 허가를 중지할 것을 영국에 요구하였고, 영국은 당연히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아일랜드는 2001. 10. 25.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소에 분쟁을 제기할 것임을 영국 정부에 통보하고, 2011. 11. 9.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에 MOX 공장의 운영 중지를 명령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제해양법재판소는 MOX 공장의 운영 중지를 직접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i) 유엔해양법협약상 권리를 보전하거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ii) 긴급한 상황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상황의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양국의 협력의무가 존재함을 이유로, 이를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할 것을 명하였다.

위 사례는 최근 일본 정부의 방침과 같이 오염수, 특히 핵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수를 직접적으로 급박하게 해양방류하는 행위와는 긴급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해양법재판소로서도 굳이 MOX 공장의 운영을 지금 당장 중지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일본이 실제로 오염수를 방류하게 될 시점은 2022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사능의 위험은 익히 알려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이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위 MOX 공장 사건을 참고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오염 관련 데이터들을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여, 각종 공동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철저한 사전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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