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도 아니고 식품도 아니지만 누군가는 먹고 있다

[환경일보] 아주 현실적으로 개식용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개를 먹는 것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현재의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다.

정부는 1978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제외했고, 이에 따라 적법한 도축이 불가피해지면서 40년 넘게 소위 식용 개농장과 불법 도살 및 개 지육 무단 판매를 방치했다.

이에 시민들은 식품위생법상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음지에서 유통된 개 지육을 시중에서 쉽게 접하는 위험에 노출됐다.

음식이면서도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지 않으니, 어떠한 유통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생산‧유통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난다 해도 그 책임을 묻는 것조차 어려웠다. 애당초 식품이 아니니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 된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일한 개농장을 비롯한 개식용 산업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

2007년부터 환경부가 개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신고를 받기 시작해 현재 이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만 개농장을 추산할 수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불법 개농장에 대한 감독에 손을 놓게 되고 급기야 방조를 넘어 개농장에 동물을 공급했다는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개농장이 동물학대 수준의 방치사육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

심지어 개물림 사고견과 연관이 의심되는 해당 개농장을 농장주가 자진 철거하고 40마리의 개들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양주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이하 남양주시보호소)의 ‘입양완료’ 조치된 개들이 해당 개농장에서 발견됨에 따라 동물등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 개농장으로 소유권을 넘긴 의혹까지 제기됐다.

개식용에 대한 역사‧문화적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자. 정부는 과연 개식용과 관련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 양쪽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우유부단하게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지 않은가?

그 결과 비위생적인 음식을 일부 국민이 먹고, 유기견이 개농장으로 빼돌려져 보신탕집으로 팔려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카라의 지난 1년간 개농장에 대한 최신 현장조사 결과, 경기도 개농장의 폐업률은 45.2%에 이를 정도로 높으며 개농장주의 폐업의사 또한 55%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개농장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농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육곰은 불법 증식이 문제지만, 불법 개농장은 엄연한 남의 개까지, 유기견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곳이 많아 환경문제도 일으킨다.

현실적으로 이제 와서 개식용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결국 돈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주체 역시 정부다. 더는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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