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각지대 놓인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34개동 대상, 재해사고 예방 점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동대문구 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대문구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동대문구 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대문구

 

[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장마철을 대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50세대 미만이며 승강기가 없고 준공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등 34개 단지가 점검 대상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 돼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미흡한 실정이다.

구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하 정밀안전점검), 유사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장마철을 대비해 안전점검 전문가(건축, 소방 전문가)를 선정해 34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 아울러 장마철 취약시설로 지적받고 있는 급경사지 6개소도 전문가와 함께 점검했다. 5개 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점검도 실시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 사항,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뿐만 아니라 전문 장비를 동원해 균열 여부, 건물의 기울기 등도 조사한다.

점검 결과 구조체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통보해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장마철을 대비해 안전 관리가 다소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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