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태풍·지진해일 특보, 해양기상 위성방송 긴급알림 서비스

[환경일보]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6월 29일(화)부터 먼바다에서도 수신이 가능한 해양기상 위성방송 긴급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긴급알림 서비스는 해양기상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풍랑․태풍 특보와 지진해일특보 발표 시, 경고음과 알림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양기상 위성방송은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 위성서비스로, 연근해뿐만 아니라 통신 수단 확보가 어려운 먼바다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해상바람 및 파고 예상도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약 4일간(3시간 간격), 전 세계에 대해서는 12일간(6시간 간격)의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박과 원양에서 조업하는 선박까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해양기상 위상방송 서비스 영역 비교(인터넷, 무선팩스, 해양기상위성방송) /자료제공=기상청
해양기상 위상방송 서비스 영역 비교(인터넷, 무선팩스, 해양기상위성방송) /자료제공=기상청

기존에는 방송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했으며, ‘긴급알림 서비스’는 먼바다에서의 기상특보와 지진해일특보 등 위험기상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비상통보체계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상특보로는 풍랑 및 태풍특보가 제공되며, 특보 발표 시 경고음과 알림 문자를 10분 간격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진해일특보는 먼바다 및 원양에서 항해 중인 선박들에게 최초로 제공되는 지진 관련 특보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해일로부터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진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지난해부터 기상위성인 천리안 2A호를 활용해, ‘해양기상 위성방송’이라는 신개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긴급알림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위험기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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