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 람사르습지 지원 강화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람사르습지(이하 협약등록습지)와 람사르습지도시 및 그 예정지(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담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지난 1월 5일 습지보전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의 지원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버려졌던 운곡 습지, 자연 복원되어 람사르 습지로 지정 <사진=강찬진 학생>
버려졌던 운곡 습지, 자연 복원돼 람사르 습지로 지정 /사진=강찬진 학생

이번에 정한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는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인증에 필요한 진단(컨설팅), 협약등록습지의 람사르정보 양식 관리,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각종 교육·홍보활동 등을 포함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대한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습지보전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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