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회용컵 사용 후 회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불가한 상황이다.
일회용컵 사용 후 회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불가한 상황이다.

[환경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빈용기 및 1회용 컵 등 플라스틱 용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빈용기, 1회용 컵 등의 제품에 포함된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친환경 추세에 맞춰 점차 확산 중인 무(無)라벨 용기 등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액의 표시 및 회수 등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 컵 사용량은 2018년도 기준 84억개로 추정되는데 사용 후 회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빈용기·1회용 컵 보증금제를 널리 알려 1회용 컵 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

이원욱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함에 따라 1회용 컵 등의 사용이 증가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1회용 컵 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이루면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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