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소방본부는 비응급환자의 이송 요구로 119구급대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 응급환자가 출동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가 아닐 경우 현장에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도 도내 구급이송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이송건수 44,201건중 비응급환자 이송건수가 16,709건으로 37.8%를 차지하는 등 비응급환자의 이송 요구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령인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것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키로 했다.


전라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119전화를 걸어 자기 동네 병원까지 이송을 요구하는 등 응급차량을 콜택시로 알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사람으로 인해 각종 사고로 인하여 실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아, 응급환자의 응급의료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본부가 분석한 작년도 유형별 비응급환자로는 주취자, 당뇨 위장병 등 만성질환자, 가벼운 찰과상환자, 경미한 복통환자가 각각 2,000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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