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겨울철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공회전 시간제한에 대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서울시자동차공회전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공회전시간 제한장소로는 터미널,차고지,노상주차장,주요경기장 등 관내 93개소가 대상이다.


자동차 공회전시간 제한장소에서는 공회전시간을 휘발유, 가스사용 자동차는 3분, 경유사용자동차는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3월까지 실시되는 이번특별단속에서는 차고지 81개소, 노상주차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주5회 순회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자동차 공회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아침(07:00~09:00)시간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구관계자는 “ 기온이 현저히 저하되는 시기에 자동차 공회전이 장기간 이루어져 겨울철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면서 “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시에도 공회전시간 제한 홍보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요소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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