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건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환경일보] 환경일보와 법무법인(유) 율촌은 환경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율촌의 환경법 톡’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김태건 변호사 tkkim@yulchon.com
김태건 변호사 tkkim@yulchon.com

근래 도심부 상업시설 건물 중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하는 이른바 커튼 월(curtain wall) 공법을 도입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건물 외관의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인기가 있으나, 일반 건물보다 태양빛이 반사되는 정도가 심해 “빛공해”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통유리 건물로 인해 주거지역에 빛공해 피해를 초래하게 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판결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통유리 건물 사옥으로부터 유발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위 판결의 사안을 보면, 위 사옥은 폭 5m 정도의 소로(小路)를 사이에 두고 약 70m에서 114m 정도 떨어져 이 사건 아파트의 서쪽 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참을 한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단위면적(㎡) 당 반사되는 빛의 밝기가 25,000cd/㎡를 초과하면 인체가 시각장애상태에 놓인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보다 수백~수만배 밝기의 태양반사광이 발생한다면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이 판결에 앞선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밝기의 태양반사광이 연중 7개월가량 대략 1일 약 1~2시간, 또는 연중 많게는 9개월가량 대략 1일 1~3시간 동안 이루어지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조감소의 경우에는 동지를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0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등), 태양반사광 침해는 이와 다르게 적극적 침습의 형태를 띠므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하여 생활방해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때에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국토계획법상 용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이용 현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문제의 건물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주변 현황상 대부분 주거 용도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은 앞선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에서 빛공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단위 면적당 빛의 밝기 기준을 다시 한 번 제시하면서, 이에 더하여 일조감소의 경우와 달리 어느 정도 시간까지 위와 같은 밝기의 빛이 주거에 침습하여야 이를 빛공해로 볼 것인지, 국토계획법상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조건을 달리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판결에 의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향후 아파트 거주민들에게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그 판단기준 및 손해의 액수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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