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위생적 무 세척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족발 이미지 컷.
족발 이미지 컷.

[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27일 현장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 진행을 의뢰 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일반음식점)’로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으로 관리한것이 밝혀졌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21.7.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21.7.15까지)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히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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