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환경일보] 환경일보와 법무법인(유) 율촌은 환경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율촌의 환경법 톡’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정유철 변호사 ycjung@yulchon.com
정유철 변호사 ycjung@yulchon.com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에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폐기물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그에 대한 배출 및 처리 등을 엄격하게 관리,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폐기물 여부의 판단은 해당 물질이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로 나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란 단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생산활동 등에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법적인 의미의 폐기물로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필요 없는 물질로 판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배출하였는데, 다른 사업장에서는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 수 있다. 이렇듯 하나의 물질이 한 쪽에서는 폐기물, 다른 쪽에서는 재활용 가능 물질로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물질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판단하여 엄격한 배출 및 처리방법 등의 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은 바로 이 점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이는 어떤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汚泥)를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농업용 흙으로 거래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이 폐기물의 종류를 예시한 것임을 전제로, 폐기물인 오니가 ① 단지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② 사업자가 그에 대해서 ‘무기성오니’라고 표시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였고 행정청 또한 그에 따른 처분을 하였으며, ③ 위 오니는 배출한 사업자의 사업목적상 객관적으로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 판단의 근거로 하였다.

결국 대법원의 위 판단은 해당 물질을 배출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오염 여부나 유해성에 관계 없이 폐기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 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폐기물 배출에 있어서의 신고 및 재활용, 거래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해당 물질의 폐기물성 여부의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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