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건물주 갑질 논란'이라는 제목하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의 영업을 쇠사슬로 묶어 방해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 관리사무실 측은 ① 카페 측이 지하 출입구가 있는 데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건물 공용부분을 다른 입주자들의 주차를 막으면서 테이크아웃 판매를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 금지를 수년간 요청하여 왔으며, ② 영업을 위한 공용부분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하여 가벽을 세우는 도중 임대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차량으로 가벽공사를 막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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