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설연휴를 전후하여 사전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특별감시계획"을 수립,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연휴 기간중 배출사업장 및 행정기관의 휴무로 인하여 평상시보다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여건이 취약한 점을 틈탄 불법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특별감시는 시 구별로 특별감시반(7개반 14명)을 편성하여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20일간) 운영하게 되며, 감시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설』연휴기간, 전 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다.


1단계로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환경오염 중점감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사전계도할 계획이다.
특별히 환경관리가 취약한 배출사업장 또는 악성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자율환경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오염물질을 누출시키거나 방지시설 등을 부적정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엄정한 법 적용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2단계로 연휴기간(2.8∼2.10)중 환경오염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시 구청 등 6개소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특별순찰반"을 가동하여 산단 주변 하천, 오염우심 하천 및 문제사업장에 대한『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야간에는 시 구청의 당직실에서환경신문고 전화(128(국번없음)으로 "환경오염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게 된다.
연휴가 끝난 2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는 3단계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연휴기간 동안 일시 가동중단되었던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폐수정화시설(6개소)을 우선 대상으로 "기술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 기간동안 적발된 사업장중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시설을 가동하는 등 고의적인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시 환경사범수사실에서 자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은 그 위반사례를 언론에 공개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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