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 발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세척제·헹굼보조제의 신규 성분 사용 시 신청 방법과 안전성 검토 절차 등을 제조·수입업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이번 안내서는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020년 7월에 제작한 안내서를 추가·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의 성분 사용신청 절차 ▷성분의 안전성 검토 및 확인방법 ▷헹굼보조제에 사용 가능한 성분(47종) 정보 등이다.

제조‧수입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성분이 수입식품정보마루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규 성분인 경우 안전성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세척제‧헹굼보조제 신규 성분 중 국외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 자료와 함께 국외 사용 근거도 제출해야 한다.

헹굼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47종에 대한 한글명, 영문명, 이명(異名), 화학물질 번호(CAS No.)를 추가 제공한다.

참고로 2020년 7월에 제작된 안내서에는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315종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원료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