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법무법인(유) 율촌 전문위원

환경일보와 법무법인(유) 율촌은 환경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율촌의 환경법 톡’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김도형 전문위원 / dohyungkim@yulchon.com
김도형 전문위원 / dohyungkim@yulchon.com

[환경일보] 최근 대법원에서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기업이 피인수기업의 법적 권리나 의무를 당연히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이 판결 사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조·판매업체 A사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인 B사 사업장과 그 곳에 있던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관련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완주군이 “B사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결과 권리·의무도 승계했다”며 B사의 방치폐기물을 A사에게 처리할 것을 명하자 A사는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B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권리·의무 승계 대상이 없다”며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1, 2심에서는 “완주군이 A사에게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명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사는 경매절차에 참여할 당시 사업장의 용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B사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1두31429).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 2항이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같은 조 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해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발생한다”며 “A사는 경매로 폐기물시설 등을 인수한 뒤 허가관청에 승계신고를 한 적이 없고 폐기물처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사가 경매를 통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법 제40조 3항에서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 관련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제3항). 또한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최근 M&A시장에서 소각, 매립 등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심이 많다.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피인수기업의 법적 권리·의무의 승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M&A, 경매 등을 통한 폐기물처리업체 등 인수시에는 법률실사 등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의 준수여부, 행정처분 내역 등을 확인하고 법률적인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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