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 하류지역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철새들이 많이 찾아들어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길이 3.3㎞, 591천㎡ 중랑천 하류(청계천-중랑천합수부 ~ 중랑천-한강합수부-서울숲)지역을 이르면 3월부터 철새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쇠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약 40여종의 다양한 철새가 4~5천마리 이상 찾아오고, 주변 청계천, 서울숲, 응봉산(개나리산)과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시는 이들 지역을 철새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경우 청계천을 따라 철새들이 도심까지 찾아올 수 있는 충분한 잠재가치를 지닌 곳으로 평가하고 있다.


철새보호구역 지정 후에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자전거길을 철새보호구역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우회 또는 차폐하여 철새들의 서식환경을 향상시키는 한편, 응봉산과 서울숲 지역쪽에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시설(관찰장비, 철새해설판, 학습장)을 9월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후에도 전문가·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 서울숲 홍보와 철새관찰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갈대 등의 수변식물 식재, 횟대 설치 등 철새서식환경에 적합하도록 시설들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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