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고시 제정‧시행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집단급식소에서 더욱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9월2일 제정하고 10월1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의 검수와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과 위생점검 결과의 기록‧보관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사항은 ▷개인위생관리 ▷검수 및 보관관리 ▷조리관리 ▷배식 및 보존식 관리 ▷시설 관리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위생관리 사항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해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보관하고,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할 때는 검수일지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을 HACCP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 한 단계 높은 급식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시 시행(2021.10.13.) 전 집단급식소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급식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집단급식소의 점검‧기록 관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학생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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