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탄중위, 국민 모두 기후위기 대응 적극 나서야

기후위기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중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탄중기본법은 지난 해 8월부터 논의가 시작돼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공청회와 소위를 거치면서 법안 통합 작업이 진행돼 1년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탄중기본법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를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수단을 마련했고,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기후변화대응체계로의 전환도 중요한 대목이다.

환경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설계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탄중기본법 통과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지 불과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정하고 법제화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2030년까지 45% 이상’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2018년 대비 35% 이상’만을 법에 명시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 예상 탄소배출량은 1억톤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최악의 기후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한국에 요구한 최소한의 수준을 크게 밑도는 기준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주요배출국으로서의 책임달성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인류의 생존위기와 직결된 문제이며, 한편 경제위기와도 연결된다. RE100, 탄소국경세와 같은 제도들이 탈탄소 경제와 탈탄소 무역규제에 불을 붙이고 있다.

탈탄소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절대 거부도 아닌 어정쩡한 흉내 내기로는 작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내년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대선후보들도 반드시 기후위기 대응을 충분히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 국

민들도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미래세대들을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는지, 실질적인 개선을 고려한 목표 제시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탄중기본법 상 명시된 바와 같이 최신 과학분석을 근거로 2030년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탄소를 줄여야 한다. 비과학적이고 감상적 판단을 앞세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고 반대를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안된다.

과학의 정치화, 더 이상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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