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26일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 방역수칙 이행점검 및 방역점검

[포항=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포항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포항에서도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포항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포항시

이는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과 추석 명절에 이동량 증가에 따른 유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철저한 동참으로 고강도 방역 조치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부터 다시 평균 확진자 수가 1700명대로 3주간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도 8월 22일 이후 평균 5명 내외로 전국상황과 유사하게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해 정부에서는 일부방역수칙 변경을 포함한 제한적인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 방역수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제한 없이 만날 수 있었으나, 변경된 방역수칙에서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결혼식의 경우 식사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했으나 식사제공이 없는 경우 99명까지 가능하도록 방역수칙이 변경됐다. 마지막으로 기존 방역수칙에서 일반행사와 학술행사 구분이 모호해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주최나 주관하고 학술 분야 관련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규정이 명확하게 변경됐다.

이와 같이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과 별개로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관, 도서관, 미술관, 노인‧장애인시설의 각종 강좌나 운영 프로그램 중단 및 경로당 내 취식 금지도 연장된다.

추석을 맞아 포항시는 자체적으로 추석 대비 종합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추석 명절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로 설정하고, 고향을 찾는 방문객 및 다수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 관광지, 해수욕장,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부서별로 부문별 점검계획을 수립해 방역수칙 이행점검 및 방역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명절을 대비해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는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백화점‧대형마트에는 출입자명부 관리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 및 비접촉 면회가 허용됨에 따라 특별점검을 통해 면회객 분산 및 사전예약제 여부 등 방역수칙 이행사항을 점검하며, 연휴기간 자가격리자 전담반 및 불시점검반을 구성해 자가격리자 이탈에 대비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소규모의 복잡‧다양한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고 식당‧카페, 목욕탕, 학원, 직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전파‧확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고향 방문 때 가급적 참석인원 최소화하고 귀가 후 일생생활 복귀 전 코로나 검사 실시 등 핵심행동수칙을 준수해 방역 친화적 추석을 보내기를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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