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9월 12일까지 유지

울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울진군
울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울진군

[울진=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과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6일부터 1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1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군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특별현장점검 실시, 각종 행사 취소,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24시 이후 취식금지(24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가능(소모임식사·숙박·금지)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도 예외인원 포함 8인까지만 허용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은 코로나19 차단를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안전울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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