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

[포항=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포항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제수용품 등 주요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합동단속 실시중 /사진제공=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합동단속 실시중 /사진제공=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합동단속으로 시행되는 명절 원산지 특별 단속은 일정 기간 계도를 거쳐 미이행 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증가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유통․소매 업체에 방문 후 추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곤 수산진흥과장은 “주요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단속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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