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 축산 농가 등에서 업소의 영세성, 재정난 등을 사유로 악취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상남도에서는 민원발생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 밖으로 분류 관리하여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라도 설치 신고의 의무를 면제하고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 준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등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보다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악취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악취의 특성상 감각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크므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고질민원 지역과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의견을 수렴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악취방지법의 제정취지가 악취민원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배출시설사업자에게 악취저감관리를 자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축산시설에 대하여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계도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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