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질의응답집 개정‧배포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생용품 영업자뿐 만 아니라 예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질의응답집(이하 질의응답집)’을 개정‧배포한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2018년 4월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한 법령 해석과 업계에서 자주하는 질의내용 등을 반영해 영업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의 종류, 위생용품제조업 등 운영 방법, 위생용품 기준‧규격과 표시방법, 자가품질검사 방법 등이다.

위생용품과 관련해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 세척제 구분 기준과 위생용품 포장 판매 규정 등 질의응답집의 일부 내용을 보면, 세척제는 씻는 용도에 따라 1종~3종 세척제로 구분된다.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등을 씻을 때,  2종 세척제는 조리도구나 용기 등을 씻을 때,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등을 씻을 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젖병, 식기세척기용 세척제는 2종에 해당되며, 커피머신 세척제는 3종에 해당된다.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 이외의 제품과 묶음(세트) 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제품 간 교차오염과 품질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용품과 다른 제품을 묶어서 포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와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재, 내용량(수량), 원료명 및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등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배포가 영업자와 일선 공무원 등 위생용품 관리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령 개정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