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위생법, 먹는물관리법 등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부적합한 사항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번 조례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지하수, 상수도, 먹는샘물, 농어촌용수 등의 시험 검사 수수료율 변동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근거가 마련됐다.
종전에는 수수료율이 변동되어도 조례개정 등 절차 이행문제로 개정된 수수료를 즉시 적용하지 못했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감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 ▲의뢰한 품목의 검사 및 시험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도록 항목별로 세분화 ▲민원 제출시 시험의뢰 용지의 서식과 부적합한 용어를 변경하여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변경된 수수료를 신속히 적용하여 도 세입을 증대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질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어 국민생활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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